
큰 차이를 보인다.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보유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전무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의 6~30%를 공제받을 수 있다. 또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기간에 따라 8~40%, 동시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12~40%의 공제율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. 최대 공제율은 80%다.최 의원이 발의한 안은 거주한 적이
p;
当前文章:http://0pc2.cenluoyu.cn/ar4/errb154.html
发布时间:00:00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