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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山大学拟缩短课间至5分钟引争议

장특공제→장거공제 될까…보유공제 폐지 내지 축소 검토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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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차이를 보인다.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보유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전무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의 6~30%를 공제받을 수 있다. 또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기간에 따라 8~40%, 동시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12~40%의 공제율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. 최대 공제율은 80%다.최 의원이 발의한 안은 거주한 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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